첨에 중앙아저씨가 왔을때 7만원과 6개월무료구독 이라길래 계약서 써달라고하니
요새 그런거불법이라고(알긴아네-_-) 안써주시더군요..
그럼 명함에라도 언제부터 돈내면 되는건지 표시해달랬더니 해주더라구요..(단순..^ ^)
그리고 이틀후 중앙일보전화해서 엄마허락받지않고 맘대로신문신청해서 혼났단핑계대고 취소했습니다.
물론 받은현금다 돌려줬죠..^^ 어차피 더많은 포상금을 탈껀데 입아프게 주절거릴필요없다싶었구요
신고해서 포상금받기까진 5개월이나 걸렸네요..
제가 간이좀 작아서 살짝 보복이 두렵긴해요..혹시 현관을 다긁어놓친 않을라나..ㅎㅎ;
출처: 언소주카페 http://cafe.daum.net/stopcjd/UEr/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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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위해 하셨던 일 중 하나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더라구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문 구독할 때 주는 경품, 무가지가 연 신문구독비의 20%가 넘으면
신고했을시 최소 5배에서 50배 포상금을 주고,
신문을 강제로 투입했을 시에도 신고하면 20만원~40만원 포상금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cafe.daum.net/stopcjd/6owz/16 )
신고는 옆의 공정거래위 사이트를 통해서 (http://www.ftc.go.kr/minwon/minwon/minwonIntro.jsp )
다같이 공정한 세상도 만들고 휴가비도 벌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