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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폐기닭고기 2만마리 먹었다
게시물ID : humorbest_2405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회색나무a
추천 : 35
조회수 : 2955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7/24 20:18:05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7/24 19:17:15
육군, 폐기닭고기 2만마리 먹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대상인 닭고기 1359상자를 부식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육군 A사단에서 식품납품업체가 도계장에서 정상적으로 도계검인한 닭고기 상자를 빼돌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상자에 검인일자를 위조해 납품했다.

이렇게 납품한 닭고기는 2007년 7월 992상자, 12월 578상자, 지난해 1월 100상자 등 1670상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작년 1월 취사병이 닭고기가 부패한 사실을 발견, 신고해 폐기한 311상자를 제외한 1359상자(2만385kg)가 부식용으로 사용됐다. 

이 닭고기는 닭살고기로 1마리를 1kg으로 잡았을때 2만마리가 넘는 수량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식품납품업자는 1억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닭고기는 인근 축협을 통해 납품받았으나, 이 축협에는 도계장이나 냉동창고 등이 없어 외부 도계장과 냉장업체를 이용하는 등 모든 생산과정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도계과정과 재고량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이 사단 보급수송대대 B장교를 징계 처분토록 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육군 각 부대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검사 실태를 점검한 후 안전한 식품공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공무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장군용 승용차'를 작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31명의 장군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개월간 개인능력 개발을 위해 연구소 등에서 국내연수 또는 교육파견을 갔음에도 불구 전용승용차를 계속 사용해 차량 감가상각비 6067만원, 유류비 9485만원 등 1억5552만원을 낭비하고, 운전병 고정배치에 따른 병력자원 누수를 가져왔다.

감사원은 "육군본부가 이들 장군이 육군외 대외기관으로 보직 이동된 것이 아니고, 규정상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도 포함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군들이 국내연수를 가는 경우 전용승용차를 반납하게 하는 등 명확한 운용방침을 강구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더불어 국방부 직속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 관리하는 군 관사 퇴거지연관리비를 157억5800만원을 징수하고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관사에 거주하다 퇴거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으로 퇴거지연관리비를 물리고 있다. 

감사원은 각군 관사 관리부대가 별도 예금으로 관리해온 이 관리비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기간 퇴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퇴거 조치하도록 복지업무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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