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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을 증명할 시원한 증거가 없어 속이 타들어간다.
게시물ID : gomin_267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듀랄루민
추천 : 2
조회수 : 3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1/16 17:18:46
새아버지란 새끼가 나 고1일 때부터 3년 내내 살면서 가족들 때려옴

여태까지
 
가족들은 맞아서 119 부를때마다 쪽팔려서 그냥 넘어지거나 다쳤다고 둘러댔고

병원에가서도 맞았다고하면 상해로 적용되어 의료보험 혜택 못받으니 돈없어서

그냥 다쳤다고하고...

그런데 새 아버지란 인간은 가족들이 폭행당할때 손톱으로 긁은것, 밀친것. 이런것들을

비명을 지르며 데굴데굴 굴러서 나중에 몰래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뗀뒤에

우리를 역으로 가정폭행으로 이혼소송걸었다.


시발 소장보니까 가관이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느니..

나한테 맞아서 정신을 잃었었다느니.. 다 구란데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사람의 가정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이 찍어준 폭행 상처나 집안 부순 흔적 사진이나 그사람이 피의자로 기록된
경찰기록 같은거밖에.

진단서에도 그냥 다쳤다고 나오니까..

속이 타들어간다 시발.

너무 불리하다..

재수없으면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아버지 사망보험금 그놈한테 다 털리게 생겼다.. 꾼이었어..

담배를 이럴때 피우는구나 싶다....

나처럼 신세 안조지려면 

오유인들은 혹시 이런일 겪으면 나중에 다 뒤집어쓰니까

꼭 돈 더들어도 상해로 진단서 끊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더니

돈없으면 범죄자 되는게 한순간이구나..

이제 대학물 막 먹어봐서 내자신이 잘난줄 알고 살았지만

아무 도움도 못되고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게 슬프다 

인생 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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