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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욕계 팬들이 좋아할만한 나라
게시물ID : humordata_971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클베리랑께
추천 : 7
조회수 : 12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1/16 21:49:16

1심서 15년 징역형 50대 2심 ‘상습강간’ 무죄 판결
피해자 “보복 겁나 신고 못해… 판결 확정땐 이민갈 것”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여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안 했다면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스물여덟 살이나 어린 20대 여성을 5년간 성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56)에 대해 상습 강간 부분은 무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8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강간 폭행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상습 강간이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8년으로 크게 감형된 것이다.
피해자가 20대 여대생일때 봉사활동 갔다가 50대 자원봉사자를 만나 바래다 주겠다는 제안에 별 의심없이 탔다가 강간을 당함
피해자에게 고소하면 성범죄 형량이 얼마 안되니 출소해서 니 엄마랑(여대생은 편모가정) 너를 죽이겠다고 공기총을 들고 협박함, 여대생은 실제로 지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가 2년만 살고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고소를 못함.
그후 상습적으로 5년간 성폭행하면서 피해자를 전반적으로 통제함.(항상 위치를 보고하고 연락이 안되면 피해자 모친집 앞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지금 죽여버린다고 협박)
5년간 협박당하고 강간당하던 어느날 죽도록 얻어맏고 목이 졸린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로 도망가 신고함.
재판부는 5년간 신고하지 않은 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처음 강간죄와 협박만 적용해서 형량의 15년에서 8년으로 맞춰줌. 피해자는 이민 준비 중 ㅡ_ㅡ


링크는 친구가 적어줘서 모르겠고요

이렇게까지 썩은 나라일줄은 생각도 못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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