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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게시물ID : lovestory_39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o
추천 : 11
조회수 : 14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1/17 21:50:0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취업준비에 학업에 스펙쌓기에 바쁘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치여
그외 기타 여러가지 고민과 상처들로 인하여 
행복을 잊고 사시는 여러 오유인 분들께 감히 고합니다

'행복해집시다'
비록 국가가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그렇게 만들어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찾읍시다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합시다.

그만큼 
남이 하고 싶어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남이 하고 싶어하는 행동에 관심을 가져줍시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한번뿐인 인생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홍신 前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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