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이 났고 사직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근무일이 1년 6개월정도 되는데 작년에 연차가 없어서 미리 땡겨썼습니다.
15일에서 작년에 쓴 연차를 제외하고 7일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연차가 초기화 되서 올해 다시 15일이남았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는 퇴사를 정하기 전입니다.)
인사과에 퇴사시 연차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그냥 소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유급으로 지급해 줘야되는게 맞지 않냐고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회사는 그런거 없다'입니다.
법 쪽으로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권고를 했는데 남아있다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 권고를 받은적도 없고 오히려 퇴사전에 연차를 쓰겠다고 하니 윗사람들이 '나간다는 사람이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좋아하겠냐'며 눈치를 주고 연차를 못 쓰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0~20만원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7일이라고 해도 50만원 이상이고 15일이라고 한다면 1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신고를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얘길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