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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오역 징계한 방통심의위가 오역 논란
게시물ID : bestofbest_241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면벽수련
추천 : 147
조회수 : 3287회
댓글수 : 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8/07/18 13:25:50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7/18 01:35:53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28

어이없는 오역 바탕으로 ‘PD수첩’ 징계
방통심의위 '결정 세부내용' 중 해석 오류…“징계 위한 끼워맞추기 심의”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오역’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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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이 문장에서 or의 경우 보통 ‘혹은, 또는’으로 해석되지만, ‘즉, 다시 말하면’이란 뜻도 갖고 있다. 문제가 된 이 문장에서는 물론 후자의 뜻으로 사용됐다. 이 문장에서 ‘or’의 용도는 vCJD의 풀 네임(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의사들은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즉 vCJD에 걸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가 된다. 

결과적으로 방통심의위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의 ‘잘못된 번역’을 주요 근거로 삼아 <PD수첩>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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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779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PD수첩' 오역 징계한 방통심의위가 오역 논란
'vCJD'를 'CJD'로 번역했다가 슬그머니 수정... 방통위 "정확한 자료로 회의"  

'오역'을 문제 삼아 지난 16일 <PD수첩>에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도리어 '심의 결정 세부 내용' 에서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해 틀리게 번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이런 '오역'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정정 공고 없이 '심의 결정 세부 내용'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오역'한 부분만 17일 슬그머니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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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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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가 영어 or 를 잘못 해석해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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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통심의위가 ''vCJD'를 'CJD'로 오역해 놓고 되레 <PD수첩>이 오역했다고 지적한 셈이다.  

문제는 이게 단순 오역이냐다. vCJD냐 CJD냐는 그간 최대 논란 거리였다. 일부 신문에서 줄곧 문제 삼은 <PD수첩> 최대 논란은 고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CJD라고 말했느냐, vCJD라고 말했느냐였다. 일부 신문이나 번역자 정씨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CJD라고 했는데 <PD수첩>이 vCJD라고 표기했다고 크게 문제 삼았다.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최소 9시간은 지난 뒤에야 '심의결정 세부내용' 중 자신들이 오역한 부분에 대해 수정한 걸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가 "의사들이 CJD 혹은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번역한 부분에서 'CJD'를 뺀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배포한 보도 자료 내용에서 되레 방통심의위의 심각한 '오역' 논란이 일자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밤 12시에야 방통심의위 회의가 끝났고 그때도 기다리는 기자들 편의를 위해 급하게 담당자가 (보도자료 작성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며 "번역이 잘못된 상태에서 (방통심의위) 논의가 된 게 아니다. MBC에 보낸 내용에도 명확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자들은 방통심의위가 공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PD수첩' 심의 결정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방통심의위는 일체 '수정' 공고 없이 17일 오전에야 슬그머니 보도자료에서 '방통심의위'의 '오역' 부분만 수정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간밤에 자료 올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최종 확인하면서 바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가 '오역'을 수정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글' 파일 보도자료 'MBC 'PD수첩' 심의 결정 세부 내용'은 마지막 수정 시간이 17일 오후 1시36분으로 돼 있다.

2008.07.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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