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5일 보도를 통해 지난 2003년 4월30일 제 238회 제 9차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철도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할 때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가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동아일보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가 제기한 사례는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면서 "당시는 시스템 오류가 분명해 의사진행을 돕고 있던 의사국장이나 의사국 직원들도 시스템 자체 문제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김 부의장이 당시 의석에 있던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고, 당시 재적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7월22일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표결 종결을 선언한 후 버튼을 눌러 이미 전광판에 투표 결과가 나타났다. 이 부의장이 결과 발표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표결이 끝난 상황이어서 도시철도법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도 "2003년 도시철도법은 1차 투표에서 이미 재적과반수를 넘었고, 명백한 기계적 오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동아일보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아일보가 방송법 법리논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33673&g_menu=0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