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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2
게시물ID : history_24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을산바람
추천 : 0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1/15 05:33:11
댓글이 안달리니까 정말 불편하지만 어쩔수 없군요

크롬사용자님 정말 이상한 주장을 계속하시는군요
일단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지요

님은 처음에 저한테

"님 유엔헌장 107조 '적국조항'이 뭔진 아세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과연 일본의 재무장은 이 조항에 위배될까요 위배되지 않을까요?
자위대가 선제공격을 금지당한것은 왜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유엔헌장의 적국조항이 일본의 재무장화를 금지했다는 주장은 오늘 처음 듣는군요

만약 유엔의 적국조항이 일본의 재무장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면

똑같이 유엔헌장에 의해 적국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은 왜 재무장이 허락되는 건가요?
한번 설명좀 해보시죠?"

라고 반론하니까
제대로 대답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군요

"그리고 자꾸 일본이 재무장을 금지당했니 뭐니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니 뭐니 하시는데
평화헌법은 지들 손으로 만들고 지들이 준수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적국조항에 의해 당사국 정부가 취하는 책임에 안들어갈까요?"

게다가
"이미 적국조항의 존재부터가 일본을 다른 나라들과 동일시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동일한 권리 운운합니까?"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하시는군요

위에서도 썼지만 님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유엔헌장에 의해 적국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 전부 무장이 허락되면 안되는거예요

그렇지만 적국조항은 적국으로 규정되어진 국가들이 군대를 가지는걸 금지하지도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걸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유엔헌장에의해 어떤나라라도 무장을 할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보장되어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국조항에 포함된 다른나라들도 자유롭게 군대를 가지고 게다가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하고 있답니다
일본도 똑같은 권리가 있지만 일본이 지금까지 행사를 안한것 뿐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도 '보통국가'가 되자고 하는 보통국가론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일부러 행사를 안했던 군사적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거랍니다

일본의 이러한 권리를 비난하는건 유엔헌장과 현재의 국제질서를 부정하는것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중국 한국 북한을 제외하면 뭐라고하는 나라가 별로없는 실정이지요

님은 지금 계속 적국조항이랑 상관도 없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는걸 좀 깨달으시고
이상한 이야기는 그만좀 하세요

또하나
"평화헌법은 지들 손으로 만들고 지들이 준수하고 있는 법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현재의 일본국헌법은 일본인이 스스로 만들었다기 보다 군사점령하에서
GHQ의 맥아더가1946년 준 초안을 거의 그대로 헌법으로 통과시켰다는건 알고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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