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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istory_24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을산바람★
추천 : 0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11/15 08:02:51
"그리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떠한 군사적 개입도 포기함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2차대전 당사자 중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나라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라고 하셨는데 잘 이야기 했어요
일본만이 이러한 헌법을 가지고 있다는건 일본국헌법과 적국조항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적국조항이 적국들의 무장을 금지하는 거라면
다른 적국들도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님이 말한대로 이런 헌법규정이 있는건 일본 뿐이예요
왜냐구요?
적국조항과 적국들의 무장 또는 집단적자위권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일본이 헌법을 바꾸든 말든
또 자위대를 일본군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든 말든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든말든 전적으로 일본의 권리이며
이러한 일본의 권리는 유엔헌장에 의해 보장되어져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보통국가론이라는 주장의 세력이 커지면서
국제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것 뿐이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러한 일본의 행동이 마음에 안들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구요?
한국이나 중국도 벌써 행사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일본도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거지요
그래서 국제법으로는 안되니까 현재의 일본국헌법을 바꾸지 말라는 주장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정부나 한국정부나 일본국헌법을 바꾸지말라는 주장은 검색해보면 기사가 나올겁니다
그러나 적국조항 위반이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기사는 없을겁니다
이런 주장은 하지를 않으니까요
왜냐구요?
유엔의 적국조항은 적국들의 무장을 금지하거나 집단적자위권을 금지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또 황당한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리고 일본국 헌법은 적국조항을 반영한게 아니라 적용대상입니다만?"
라고 하시는데
근거는 있나요?
이런 주장을 하는 정신나간 학자라도 있던가요?
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계속 우기는 건가요?
지금보니까 또 이상한 내용의 댓글을 새로 단것같은데
대체 님은 저 적국조항은 적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안한다는 건가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대체 왜 각 나라들의 재무장방식이 다른걸까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다르다는건 이 나라들의 무장과 적국조항은 관계가 없을꺼라는 논리적인 사고가 대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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