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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빤데....
게시물ID : sisa_2418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_ㅡ)?
추천 : 0
조회수 : 1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0/29 17:19: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90300025&code=940301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 ㄱ양(17)이 증인석에 섰다. 불과 몇m 옆에는 ㄱ양의 아버지가 수의를 입고 앉아있었다.

아버지의 혐의는 성폭력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폭행이었다. 아버지 때문에 ㄱ양은 몇년 동안 집을 두고도 갈 곳이 없어 떠돌아야 했다. 그는 학교를 몰래 옮겨 다녔다. 남모르게 흘린 눈물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ㄱ양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단어가 됐다.

하지만 ㄱ양은 법정에서 뜻밖의 증언을 했다. “재판장님,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아빠입니다. 친구같은 기억도 많고 나쁜 기억도 많아요. 제가 원하는 내용을 들어주겠다는 전제로 선처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그래도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도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되물었다. “아버지는 전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고 이를 또 반복한 것인데도 선처를 바라는 건가요?” ㄱ양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아버지가 아니면 성인이 되기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에서라도 아버지가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ㄱ양은 부모가 이혼한 5살 무렵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밥을 먹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ㄱ양을 때리고 폭언을 퍼부었다. 아버지의 학대행위는 그간 4번아동복지센터에 신고됐다. 결국 아버지는 2009년 딸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딸의 용서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풀려났다. ㄱ양이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아버지가 구속된 뒤 ㄱ양은 보육시설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지원은 넉넉지 않았다. 서울시는 한 끼에 1400원(1개월 13만여원)의 식비와 한달 의류비 1만2000원, 한달 용돈 5000원(중학생 기준)을 지원했다. ㄱ양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연락이 닿지 않아 딱히 갈 곳도 없었다. ㄱ양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쉽게 깨졌다. 추행과 폭행은 계속됐다. 수년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ㄱ양은 가출을 택했다. 친구 집을 전전하다 또 다른 보호시설로 향했다. 아버지가 찾아올까 두려워 학교도 비밀리에 옮겼다. 주변의 도움으로 그는 아버지를 신고했다. 아버지가 두번째 구속됐지만 ㄱ양은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나와 큰아버지 집으로 옮기려 했지만 그 쪽 형편도 넉넉지가 않았다. 그 사이 아버지는 구치소에서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ㄱ양의 대학 졸업 전까지 매달 10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되 딸을 만나려는 시도나, 접근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사인했다. 사과편지도 몇 번이나 보내왔다. ㄱ양은 아버지를 신고하면서도 사실 아버지가 구속돼 중형을 받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었다고 한다. ㄱ양은 아버지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며칠 전 재판부에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고심을 거듭했지만 ㄱ양의 아버지에게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신상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딸을 학대하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겼다”며 “이미 한번 용서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시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딸의 호소도 양형에 감안했다. 재판부는 “딸이 선처를 호소하는 이유는 혈연관계뿐 아니라 고교 재학 중인 피고인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학비와 생활비를 제대로 조달받을 수 없어 경제적 궁핍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도 포함돼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직 친족 간의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인 부조와 생활지원대책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상 재원과 이를 충족할 사회적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계를 걱정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갈구하는 피해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마냥 엄벌주의에 입각해 도외시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씁슬하네요그래도 아빠고 아빠 없으면 생계가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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