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로 불리다가 목사가 된 뒤 자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이근안 씨가 목사직을 잃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
합동개혁총회 교무처장 이도엽 목사는 19일 “교단은 이 씨가 목사로서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며 “한 번 면직이 되면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교도소에서 통신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출석 수업 등을 마친 뒤 2008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교정 선교와 신앙 간증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종종 “나는 고문기술자가 아닌 애국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1985년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이른바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붙잡혔을 때 수차례 잔인하게 고문을 가했던 사실이 드러나 민주화 이후 7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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