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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성 쩐다 미친놈들 ㅋㅋ쓰레기 오유새끼들 드디어 본성나오네
게시물ID : sisa_1621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삘탄홍마!★
추천 : 3/6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1/19 12:49:26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벌금때렷는거야 이새끼들아 결코 가볍게 안봣어
그리고 나더러 멘붕이라는 호로새끼는 정신나갓냐?? 내가 언제 징역될거라그랫어?? 조작쩐다진짜
그리고 어차피 유죄잔아 무죄면 맨붕햇겟지만
유죄판결난 범죄자새낀데 내가 왜 맨붕하냐?? 100이상은 교육감직 박탈인데 ㅋㅋ
미친놈들 마치 무죄인것처럼 말하네 ㅋㅋㅋㅋㅋㅋ으이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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