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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폭행사건-현행 동물보호법 처벌안됨?(베오베가면 제사진ㅠ.ㅠ)
게시물ID : humordata_242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꽁기꽁기여우
추천 : 12
조회수 : 1167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05/05/14 23:41:59
*유머는 아닙니다만...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많은분들께서 대구 강아지 학대소식을 보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응원..격려 해주신 덕에 용기를 내어 올려봅니다. 부디...잠깐의 동요가 아니라 오랜 않을 숙제로 남을 동물학대에 대해 관심 가져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단 한줄의 글이라도 좋으니 민원 남겨주세요. 보신탕을 먹고 안먹고가 아닙니다. '동물학대'는 엄연히 생명유린입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실질적인 동물보호법만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청와대와 농림부에 민원을 넣어주십시오 다시는 잔인한 일이 인간의 만행으로 벌어지지 않게 하기위해 실효성있는 강력한 동물보호법으로 개정해 달라 요구합시다! 학대자 에게 벌금(징역)의 강화와 피해 동물의 피난권 이번 대구 개 살해미수껀은 동물학대라는 말조차도 무색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동물학대를 막으려면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처벌을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현행법은 학대자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끝이며 동물학대를 방지 가 아닌 동물학대를 방치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500만원원 또는 천만원등 그이상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판결은 벌금의 1/10도 못 미칠것 입니다. 실효성 없는 법으로는 제2의 피해동물이 생기면 꿀순이와 돼지처럼 저렇게 만든 학대자를 처벌할수 없습니다. 동물학대는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고수해야 하며 아동학대 이땅의 모든 학대와 더불어 같이 봐야하는 시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구분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는 반드시 학대동물의 피난권이 주어져야 하며 그 연결고리 없이는 모든것이 불투명해 집니다. 제 3자의 학대가 아닌 주인밑에서 수난을 당하는 동물들이 현재 부지기 수로 너무나 많으나 현행 동물법으로 또는 피학대 동물의 피난권 없이는 그 어떤 고발도 그리고 동물학대의 방지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동물은 개인소유 재산에 불과하며 물건으로 밖에 치부되지 못함은 피난권을 인정해 주는것 조차 어렵게 보입니다. 생명권이 아닌 재산권으로 보니 피학대동물의 피난권은 재산침해에 불과하다는 해석밖에 나올수 없습니다. 금번 대구 개 살해 미수의 인간이 저지른 만행은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될것이며 청와대와 농림부에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의 극명히 알려야 합니다. [농림부 자유토론방] http://www.maf.go.kr/index.jsp *청와대 신문고 http://www.sinmoongo.go.kr *꼬릿말..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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