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건 요기로ㄱㄱ
http://www.ytn.co.kr/_ln/0103_201107221718366633 대략 내용..
병적인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욕구를 없애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1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람에 대해 15년 한도 내에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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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 범죄가 줄어들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