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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 인실좆 준비중
게시물ID : humorstory_2745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udness
추천 : 2
조회수 : 12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1/19 20:39:17
편의점 평일 야간알바를 하는 22살 남자입니다.
편의점 알바는 처음이고 안그래도 지원한 편의점이 새로 오픈하는 곳인데다 사장님도 편의점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서 잘됐다 싶었죠.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1월 8일 일요일에 전화가 오더니 담배가 두보루나 빈다는 겁니다. 한갑이나 두갑도 아니고 두보루면 5만원이 넘는 거액(?)인데... 인수인계할 때 계산기(POS기)에 들어있는 금액도 하나하나 일일이 세기 때문에 돈이 비는 것도 아니였고요. 그냥 담배 두보루가 사라진거죠. CCTV가 있으니 절도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화살이 이번엔 저에게 날아오네요. 저보고 돈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담배가 들어오고 그걸 체크할 의무가 있으니까 말이죠.

여기서 물류센터에서 편의점까지 담배가 들어오는 경로를 설명하자면,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월, 수, 금요일 야간에 담배가 주류나 음료수와 함께 물류센터에서 배달오는 방식입니다. 물건을 싣고 오시는 분이 혹시 오출이 날까 알바생과 함께 들어온 물건을 서류와 일일이 대조해가며 체크하고 서류를 각각 한장씩 보관해서 혹시모를 오출을 방지하는 거죠. 하지만 담배는 종류가 꽤 되는 편이고 배달하시는 분도 시간이 촉박하므로 전체 담배의 총 갯수만을 셉니다. 당연하지만 물류센터에서도 전체 담배의 숫자는 세서 옵니다. 그리고 알바생이 시간이 날때 서류와 들어온 담배를 대조해서 들어온 담배의 종류와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죠. 그러므로 들어온 담배의 전체 숫자가 맞다면 어떤 담배가 부족할 시에는 반드시 다른 종류의 담배가 그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장님이 담배가 비었다고 주장하는 금요일에 들어온 담배 총 갯수는 41보루였습니다. 이건 배달하시는 분과 함께 세어서 틀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제 기억이 모호해서 지금 부족한 담배가 왔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서류상에는 두보루가 들어왔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대로 그 담배가 안왔다면 다른 종류의 담배가 더 와야 정상입니다. 물론 그 담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제 근무시간에는 부족한 담배가 하나도 팔리지 않았지만 토요일에 사장님이 근무하실 때 2보루를 교환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편의점에서 사간 담배도 아닌데 말이죠. 그 과정에서 사장님이 뭔가 실수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이번주 월요일 밤에도 확인해보니 그 부족한 담배의 재고가 2보루 늘어나 있네요. 
그런데 더 수상한 건 월요일에는 그 부족한 담배가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보내지도 않은 담배의 재고가 20개나 늘었다는 거죠. 이 것 때문에 전 제가 잘못했다기보다 센터에서 물건을 보낼 때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저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 제가 금요일에 담배를 체크한 서류에 사인을 제가 했기 때문에랍니다. CCTV로 확인을 해보자고 해도 화만 내면서 그 해상도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래도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반반 부담으로 끝났습니다만, 사실 정나미가 떨어지는게 사실이네요.

그래서 어짜피 그만둘거 최저임금이나 받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청 온라인 상담실에서 찾아 봤습니다.(제가 12월에 받은 임금은 시급 3800-ㅅ-;입니다.)

출처 : 노동OK - 온라인 상담실 - 연장, 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야간근로시간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만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 가산임금(50%)
           = 통상시급 * 50%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야간근로임금 6480원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야간근로임금 6870원

엑셀로 문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에 야간근로 가산임금 50%로 계산했죠. 1월까지만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니 70만원정도를 더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혹시 모르니 사장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지방 노동청에 가서 자세하게 질문하고 인실좆해야겠습니다.

글이 길어서 읽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
1. 편의점 알바하다가 분명히 꼼꼼히 센 담배가 사라짐.
2. 나한테 물어내라고 큰소리치다가 증거 없으니 반반 부담.
3. 최저임금도 안주는 편의점 사장 인실좆 준비중.

아, 계약서 같은 건 쓰지도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받지 않았는데 이것도 인실좆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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