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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가 변듣보르에게 보낸 계약서
게시물ID : sisa_2422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래스카수협
추천 : 10
조회수 : 4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0/30 17:12:33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교수님이 많이 양보해줬네요.

기대됩니다.


----- 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 -----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자와 10번의 토론을 하여야한다.


1회 한국자유연합 김성욱 대표와 NLL의 진실과 자유통일의 비전


2회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산하 2030미래개척단장 이문원과 영화 ‘디워’, 대중가요 ‘강남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한류


3회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과 '대선후보들 검증'


5회 과학중심의학원연구원장 황의원과 광우병 파동과 지식인의 역할


4회~10회 4회차 끝나기 전까지 참가자 명단과 일정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11회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자유토론 


위 토론은 피고와 원고, 토론 참여자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두 번을 기본으로 하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10회 토론을 마쳐야 한다.


나. 이 토론의 중계와 제작 관련 일체는 원고에게 일임한다. 중계의 주체에서 종편은 제외한다. 


다. 이 토론의 사회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 이 토론의 시간과 토론구성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실제 진행은 사회자에 일임한다.


2. 만약, 피고의 사정으로 10회분 토론을 다 채우지 못하면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 소 취하의 시기는 10회분 토론을 채운 이후로 한다. 


3. 만약 원고의 사정으로 10회분 토론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원고는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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