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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4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이스테라★
추천 : 1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11 05:23:13
통대환진행하기전에 여러가지서류를작성했는데요
인감증명서 계약서 약속어음 등등
그리고나서 1금융권 대출해서 빌렸던 기존 원금 이체하고 진행끝나서 약속한날짜에 10프로 수임료 지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제앞에서 작성했던서류를
갈기갈기찢고 자기가방속에넣더라구요
저안주고찢고자기가방속에넣은게좀신경이쓰이는데요
자기네들말로는 계약끝나면 그자리에서찢고폐기한다고하더라구요
제가궁금한것은
1.약속한날짜까지 돈지급완료했는데 갑자기찢은서류폐기하지않고 가지고있다가 못받았다고 서류붙혀가지고사기칠수있나요?
2.계약끝나서찢은서류 다시붙히면 법적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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