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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건 오늘자 사설
게시물ID : sisa_162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낙퍼년
추천 : 1/4
조회수 : 3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1/20 10:45:52
[사설]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과 직무 복귀


법원이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되면서 직무집행이 중지됐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1심 결정이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은 복귀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주춤했던 그의 교육 혁신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이지만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무거운 유죄 판결을 받은 터라 과거처럼 자신있게 일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의 복귀를 보는 심정이 착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곽 교육감의 복귀는 제동이 걸린 교육 혁신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는 혁신학교 건립, 무상급식 확대 등 임기 중 추진할 사업을 담은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직무를 집행하지 못한 지난 4개월간 교육 혁신은 뒷걸음질 쳤다.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는 곽 교육감의 혁신 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를 재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진보·보수 시민단체 간 소모적 논란도 일단락되고 일선 학교도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복귀가 가져올 효과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예사롭지 않다. 이번 판결에서도 당선 무효 기준(100만원)을 훨씬 뛰어넘어 벌금형 중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보면 그의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의 유죄를 확정할 수 없으며, 곽 교육감 자신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 판결로도 교육감으로서의 도덕성과 리더십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앞서 우리는 지난해 8월 곽 교육감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을 때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지금 교육 혁신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혁신을 진두지휘하는 교육 수장의 도덕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교육현장에서의 격심한 갈등과 혼란 또한 우려스럽다. 곽 교육감은 진정한 교육 혁신의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9212931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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