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을 실수로 이중으로 냈거나 할인 받은 금액, 보증금 등을 찾아가지 않아 300억원에 가까운 휴면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돌려받을 요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 신청도 할 수 있는 ‘이동전화 미 환급금 정보조회 시스템’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1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609만건의 이동전화 번호에서 298억원의 미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212억원으로 가장 많고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F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KT-PCS가 6천만원이었다.
통신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 환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다.
휴면요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동전화 해지 이후 사후 정산결과 할인 조건을 적용받은 과납 요금 및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됐지만 환급절차가 불편해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