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참교육실천대회의 학교폭력과 평화교육에서 전교조 박종철 생활국장이 학생 인권조례가 취지와는 달리 학교폭력이 악화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인권조례안이 교사와 학교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힘들고 교사인권 침해, 수업 거부, 방해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권침해 현상을 우려하며 교사에게 욕을 하고도 발뺌을 하면 교사가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교실이 학생들의 왜곡된 인정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 됐는데도 교사에게 학생을 조사할 권리도 없고, 교사들은 학부모의 책임 추궁이 두려워 사태를 방치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온 전교조의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폭력을 막아내는 데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도한 성적 위주의 입시경쟁이 학교폭력을 조장한다고 전교조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사실 입시위주의 공부만 하는 사설학원에서 크게 학생 간 폭력이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려는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학교폭력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교조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선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들고 학교폭력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면, 진정 학생을 위한 마음으로 인권조례안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