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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해도 될까?
게시물ID : economy_242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악
추천 : 1
조회수 : 7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7/13 22:48:19
설명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어느 한 회사가 발전과 판매를 겸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소유한 발전소를 가동하여 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회사(한수원,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와    -> 발전을 담당
이들 회사로부터 전기를 사서 전국각지에 전기를 송전하여 판매하는 회사(한국전력공사)가 있으며    -> 판매를 담당
이러한 사업영역 분담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재생 에너지(대표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전력산업이 개편될 전망인데
태양광과 풍력은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른 발전에 비해 발전단가도 높고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가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런 조건으로 따지자면, 한국전력공사가 제격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전기사업법에 위배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문제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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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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