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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량 김여사 기억하십니까
게시물ID : sisa_242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래
추천 : 6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0/31 15:10:30

지난 6월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여사 현급수송차량 사고'의 50대 여성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외제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도로에서 자신의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잠시 졸다가 모 은행 앞에서 현금수송 작업을 하던 B(38)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동료 C(39)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4일 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이를 목격한 차량의 블랙박스가 게재되며 A씨는 네티즌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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