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20일 북한 지령을 받고 반미 투쟁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충목(55)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도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펼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근데 진보연대 대표라는 새끼가 간첩이라니 으읰;; 그리고집행유해라니.. 200년이상 형을 선고 해야하는거 아닌가? 말세다.. 출처:http://news.nate.com/view/20120121n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