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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게를 종교인만의 성지라고 생각하는게 유머 ㅋ
게시물ID : religion_2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욕망창고
추천 : 0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05/14 18:51:38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내심의 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무언에 대한 신앙은 때로는 교리로 형성되어 보급되기 마련이며, 또한 동일한 교리를 신앙하는 자는 그들끼리 서로 모여 종교단체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종교적 행사를 영위하며, 선교(포교)활동을 하기도 한다. 종교의 자유는 이와 같은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종교적 집회 ·결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의미한다.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에는 4가지가 있다. 그 중 신앙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신앙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자유로이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앙의 자유 가운데에는 신앙선택의 자유, 개종(改宗)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외부의 강제에 의하여 표명하지 않을 자유, 즉 신앙 불표현(침묵)의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적 행사의 자유라 함은 기도나 예배, 독경이나 예불과 같이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모든 의식 ·축전을 말하며,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 함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자들끼리 회합하거나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선교(포교)활동과 종교교육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내심의 작용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그 밖의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출처] 종교의 자유 [宗敎─自由, freedom of religion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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