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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잘한다
게시물ID : sisa_243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법천지
추천 : 8/5
조회수 : 65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06/09/25 15:23:22
오세훈시장 "공공아파트 모두 후분양"

은평뉴타운 분양계획.가격 전면 재검토 
공공APT 분양가 `분양가심의위'서 공개 검증 
분양가 세부항목 추후공개 방침에 비판론 대두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가 도입되며, 이미 발표된 은평뉴타운 분양 일정 및 분양가도 전면 재검토된다. 

오 시장은 25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면서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돼야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분양될 예정이었던 은평뉴타운 1차 분양분도 공정이 80% 이상 진행되는 내년 9~10월로 분양시기가 늦어지며, 분양가 및 분양계획도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18일 발표한 은평뉴타운 분양원가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세부항목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세부항목에 추정치가 많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공급 원가를 객관적으로 공개 검증할 방침"이라면서 "은평뉴타운을 비롯, 앞으로 진행되는 은평뉴타운과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공익 목적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이익금은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이후 서울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 건설 아파트의 경우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또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찰제도 개선,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시공제 도입, 원가절감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를 연구.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책정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여러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원가의 세부항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세부항목에 추정치가 많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 최창식 제2부시장은 "은평뉴타운의 사업추진율이 낮아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율을 높인 후 세부항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1지구의 공정률이 25% 안팎에 이르고 기초공사 마저 끝난 시점에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는 서울시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주장이어서 은평 뉴타운 분양가를 둘러싼 여진이 남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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