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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취업 안해요 안해
게시물ID : economy_243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랑자의노래
추천 : 7
조회수 : 178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18 2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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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픽션입니다.

모 취업희망자는 쌈닭같고 한번 수틀리면 안보는 성격이라

전 직장 사장 친척과 트러블 생기고

나오자마자

채용사이트에 이력서 등록시켜 놓으니 바로 다음날 면접 보고 채용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했죠.

애초에 실수령액 얼마로 받기로 하고 확정하고 입사를 했읍죠

그러나 아뿔싸

식대가 실수령액에 포함된겁니다.

이쪽 업계가 점심값 유류대 지원이 기본이라 아예 생각도 안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겪이네요..

애초에 그가 새로 배워야 하는 업무가 많아서 연봉도 줄이고 온건데

점심값 마저 수령액에 포함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한달에 한번씩 주말동안 당직이 있답니다. 면접때는 쉬면서 전화만 잘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틀 같이 일하면서 물어보니 전화는 기본에 재수없으면 출동까지 해야 할수 있더군요..

슬슬 승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부식비 유류비 미지원(업무는 법인 차량으로 함)은 당연한거겠죠? 하하


대망의 오늘. 외근 다녀와서보니 그의 손에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는 큰 회사니 계약서는 제대로겠지 하고 생각했네요..

욕이 절로 나옵니다.

분명 면접시 조건은 1년 계약직 후 근태나 싸움등의 문제만 없으면 바로 정직 전환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볼까요? 근로계약기간이 있네요? 그런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옵션이 안보입니다.

분명 구두합의 했으면 계약서에 명시가 당연한 걸텐데요.. 옵션이 하나 있긴 하군요. 회사의 대표자가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한다? 뭐지? 대표자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대표님 손바닥 안에 취업자입니다. 하하


다음 급여란.

어? 임금에는 월 40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 연봉을 대기업 만큼 줘서 포괄임금제니? 연봉 빵빵하고

복지 빵빵하게 줘서 포괄임금제 하고 있니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동종 업계 임금 적다고 소문난 곳인데

수당도 안줄려고 수를 쓰는군요. 뭐 수당 안받아도 됩니다. 가끔 몇시간 더 근무하는건 봉사한다 생각 할 수 도 있죠.

그러나 청구를 안하는 거랑 못하는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연차.

경력 약 10년만에 처음 본 내용입니다. 처음 봤을때는 이해가 안되서 몇번 읽어봤죠..

그 내용은..

연차 휴가는 근로자와 회사의 대표이사 간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합의서 로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한다.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합의서가 뭐냐구요? 발생하는 연차는 공식적인 빨간날에 자동으로 사용되고 없어진다는 뜻이죠.

다 합해보니 16일 정도 되는군요.. 신정 당일부터 해서 성탄절까지... 그리고 합의서 마지막에 회사와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네 시발 연차도 안보내주고 연차 안쓰면 연차수당도 주기 싫다네요..

멋집니다. 짝짝짝. 브라보.

뭐 같이 일한 직원 말 들어보니 연차를 보내주긴 보내준다는 것 같더군요. 그게 연찬지 뭔지 모르겠지만 말예요.. 

멋집니다. 난 연찬줄 알았는데? 무급 휴가였어? 쉬지도 않고 직장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연차수당도 없어?

이런 상황이 나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회사 맘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구걸을 해야 하네요.. 연차 주세요 징징 계약기간 연장해 주세요 징징.


이 픽션을 읽고 자 많은 분들이 뭐가 문제? 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픽션의 회사가 양아치 같은 회사라고 정의를 내려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알고도 이러니깐요.. 진짜 모르는 회사면

아예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월급 얼마줄께 근무시간 몇시간 주5일 기타등등 구두 합의하고 바로 채용하죠.

아니면 진짜 간단히 근로계약서 한장에다 정규직 해놓고 관계법령에 따름 하고 도장찍고 끝내버립니다.

이런 회사는 노력하면 충분히 얻어낼 가망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정규직에 관한 내용 빠져있음. 포괄임금제 적용. 연차휴가 대체..

근로자에게 해줘야 할 걸 알고 있으니깐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회피할려는 거죠.

이 근로계약서가 소송으로 가면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로자는 약자니깐요..

회사만 이득인거죠.


그래서 이 픽션의 당사자인 취업자는

내일 가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던지 아니면 취업포기 하기로 했습니다.

권리는 스스로 찾는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마누라한테 갈굼도 당하고 전회사에서 자의적 퇴사라 실업급여도 안나오지만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건

딱 이틀 겪었지만

그 회사 직원들은 정말 착하고 좋다는 거죠.

안타깝네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에 대해 못배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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