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행세 7차례 2만5000원 갈취 ●… 업소를 돌며 7차례에 걸쳐 2만5000원을 뜯어낸 자칭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8일 공갈 혐의로 이모(27·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중순 오전 2시쯤 대전시 중구 부사동의 한 노래방에 찾아가 “살인죄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여주인을 협박, 현금 3000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여자 혼자 영업하는 업소 2곳에서 7차례에 걸쳐 2만5000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업소에서 1만원을 갈취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에는 1건의 범행만 드러나 불구속 입건되는 데 그쳤다. 대전 = 김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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