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벗]회사 휴가관련규정에 병가가 없습니다.
게시물ID : law_2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불나불
추천 : 0
조회수 : 9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23 10:15:06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출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몇일 경과를 보아야하는 상황이라서 병가를 쓰려고 하니 인사팀에서 '우리회사는 병가가 없으니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서 휴가관리세칙을 확인하니 병가가 실제로 없었다고 하네요. 지인의 회사동료의 경우에도 맹장수술을 해서 병가를 쓰려고 하니 무조건 연차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인의 회사는 주5일제 근무라고 하고는 한달에 0.5개씩 토요일 휴무를 연차로 처리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구도로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연봉협상 후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도 사본조차 안주려고 한다네요. 듣기로는 과거 규정에는 병가가 명시가 되어있었고 약 2년 전에 중병으로 두달 정도 입원을 했던 직원에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기도 했다네요.

병가가 있으나 연차를 사용하여 연차소진을 강제하는 상태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