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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이유
게시물ID : sisa_1633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랭기
추천 : 1/3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1/23 20:18:10
1) 원고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재임용기준에 부합하고...‘재임용대상자 연구실적목록 및 심사평정결


과’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부적격’이라는 표시는 논문이 재임용대상자 선정을 위한 연구실적에 미달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대상자로서의 종합적 평가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연구실적을 0%로 인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가. (2). (나). 2) 부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연구실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위한 연구실


적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 제출의 논문들이 연구실적평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판정을 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김교수가 방점을 찍은 곳이라 문장 그대로 첨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위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연구실적 평가는 B점으로 평가 됐으므로 연구실적을 0%로 인정했다는 김교수의 주장은 틀렸고, 김교수의 주장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 연구실적 평가가 적합치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재임용거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냐면 밑에서 다룰 생활지도 능력 및 품위유지 부분이 개판이니까..라는 법원의 판단]

  사견: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문장을 이 부분에 넣어서 분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임. '연구실적은 평가됐다.'로 끝냈어야할 부분이 아니었나 싶음


 

  2)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교육법... (제1조)... (제4조), (제74조)...(제108조)...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대학의 교원은...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


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범이 될 품성과 자질을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학술을


전수하는 능력과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위 인정된 사실( http://www.ilbe.com/32248467 )을 종합해 보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교수능력, 수업이행상태, 수업


효과, 학습자료활용도, 학생분담지도실적,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및 자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학내외 행사참여 및 지


도실적, 출근상황, 근무자세, 학내•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관계, 본교발전을 위한 노력의 항목에서 평균 이하인 D, E


등급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피고의 정관이 정한 재임용기준에 미달된다.


[교수는 품성이 중요한데 인정된 사실로 볼 때, 김교수는 품성이 나쁜 것이 확인되므로 그 부분에서 평균 이하의 등급을 받아 재임용 탈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한 판단

  

 ㄱ)기초사실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학별 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부교


수 승진 탈락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위 ‘4. 나. (3) (다)’항(판례에서 이 부분이 없음. 김교수 홈피도 그렇고 판례 자체에도 없음. 삭제된 것인지 알 수가 없음)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가 위와 같이 대학교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


결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 (오히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문제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보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당한 원칙

 

 을 주장하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을 할 것이면, 스스로 자신이 대학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


 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지 가정교육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특히 학생의 인격도야를 위한 지도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노력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ㄴ)또한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에서 판시한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는 법리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위‘4. 나. (3) (다)’항에서 본 사정에 의


 하면, 원고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이 역시 판례에서 삭제된 상태라 뭐라 할 말이 없음)


 [입학고사 문제오류 지적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교수로서 품성과 자질을 지니지 못한 이상 재임용결정은 정당하다]

 

 사견: 판시 부분 중, 괄호의 내용은 쓰지 않는게 더 나아보인다. 보복을 당할 수 있음에도 오류를 주장는 행동을 할거면 교수의 덕목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했어야 하는데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부분은 연결짓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 별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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