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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휴일 수당에 대해 ...
게시물ID : jisik_1172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린☆
추천 : 0
조회수 : 6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1/24 05:24:19
우체국 알바중에 있습니다.  한달 계약 잡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끝나가내요 ㅎㅎㅎ

다름이 아니오라 . 택배 물류 접수하고 탑차에 실고 ., 배달 받으로 가고 등등 하면서 공무원(주임) 님과 친해져서 처음에 제대로 물어 보지 못한 알바비등등에 대해 물어 봣었는데..

주임님이 토요일 하루는 휴일 수당이 근무 한것처럼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셧는데요..ㅎ

그럼 이번 설날때도 법적휴일이고 공무원들도 다 쉬었는데.. 알바도 법적 휴일 수당에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주말만 법적 휴일 수당에 속하는거고 설날같은 명절은 속하지 않나요?

잘 아시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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