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폭행에 턱이 찢어졌는데 합의금 50받았다구요? 손톱에 살짝 긁히기만 해도 기본 2주는 나오는데.. 찢어진 정도인데 병원도 안가보시고...... 흠... 집단폭행에 현행범인데.... 현장에서 합의하고 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닌거 같은데.... 글구 경찰이 합의를 얘기할순 았어도 절대 합의금액에 관련해선 돌려서라도 말못하게 되어있는데.. 경찰들한텐 직접 물어봐도 합의금관련해선 절대 말안합니다.. 경찰이 합의내용 특히 금액관련 영향을 끼치면 사적인 관계의 개입이 있다고 볼수도 있어서요..-_- 예전에는 좋게 끝내란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 합의를 하시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진행하는데....그 경찰분 많이 의아스럽네요.. 이런걸로 말하기도 쫌 그런데.. 음.. 본문작성자말고 댓글 작성자분께 말씀드림.. 치료비와 위자료등은 민사합의 사안이고.. 폭행이면 형사사건이고 경찰서로 넘어가 정식조서쓰고 사건접수시키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둘다 받을수 있어요.. 합의금액은 합의를 안했을때 받게되는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하는것이니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민사합의는 형사건과는 별도로 다 받을수 있구요.. 민사의 경우에 배째라가 되면 소송 들어가게되구요.. 솔직히 이게 사실이라면 애들한테 맞고 합의금 받은게 뭔 사이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재수 드럽게 없어 똥밟은날같은데..
친구썰로 들은게 시장서 취한청년이 걷다가 넘어짐- 웃음-왜웃냐?로 시작하서 넘어진놈이 주먹질함. 근데 멍청하게 옆에 주차하던 아저씨한테 시비걸음. 빠른 경찰출동으로 경찰서행ㅋㅋㅋ 때린놈이 수가 더 많기도 하고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폭력에 가까워서 합의금받음ㅋㅋㅋ 웃긴게 고딩도아니고 20갓넘은 놈이 어릴때하던 양아치짓 그대로 하다 경찰서 간듯. 멍청하게 옆에있는 아저씨한테 가오잡으려고 시비걸다 빠른 경찰서행ㅋㅋ
현장출동 경찰관들 절대 합의 종용하지 않아요.. 단순시비의 경우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해 서로죽자는식이면 피해자 가해자 구분이 거의 안나는 양쪽 다 손해를 보는 그런경우나 말할지언정.. 이 경우와 같이 가해자 피해자가 뚜렷이 구분되는데 어떤 경찰이 합의를 하라마라한답니까.. 그 자체로도 징계사유가 될수있어요.. 중범죄의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 가해자 구분도 거의 안합니다.. 지구대가서 양쪽 진술조서받고 합의의사 없다하면 경찰서로 인계하면 이 사건은 현장출동경찰관에겐 끝인겁니다.. 경찰서 가도 마찬가지에요.. 담당형사에게 피해자 합의의사없고 사건접수하겠다고 하면 조서받고 신분확인하고 땡입니다.. 검찰로 넘기면 그만이에요.. 해당 경찰들에겐 합의를 종용하는게 더 골치아픈거에요.. 뭔 쌩쑈얘기가 나옵니까.. 그러구 2~3주 지나야 검찰에서 합의를 할건지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지 전화와서 물어봅니다.. 그전엔 경찰서에 전화해봤자 담당 경찰조차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암것도 몰라요.. 님말대로라면 합의하는게 경찰들에겐 더 귀찮고 고역이에요.. 설사 경찰서에서 사건접수전에 합의를 한다해도 당사자들끼리 얘기하라고 하지 경찰은 근처에도 안있습니다..
작성자한테 합의금이 적네 크네 어쩌고 하는 건 이만들 하셨으면...;;;;;;;;;;;;; 이런 종류의 글 올라오면 늘 합의금 금액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글 달리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밤중에 담배 피우다 주먹질 당한 작성자님도 되게 황당하셨겠네요ㅎㅎㅎ;;;;;;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일 키워봤자 나도 피곤해지고 어린학생들 앞날 생각해서 최소한의 사과비명목으로 받았다면 50만원정도의 금액이 작다고 말할순 없죠.. 사람에 따라선 그냥 대일밴드값이나 주세요 하고 몇천원만 받고 쿨하게 넘어갈수도 충분히 있는거구요.. 하지만 본문의 주제가 합의금으로 치킨 사먹었다는건데 합의금에 관한 얘기를 하지말란것도 이상하긴해요.. 본문작성자가 100만원이라는 액수를 불렀는데 경찰관이 많다..라는식으로 말했다는 부분도 있고.. 필연적으로 대두될수밖에 없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