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여성복을 팔고 있는데 소녀컨셉의 원피스가 있어서 상품을 올릴때 상품명을 '소녀시대♡'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방지역번호로 전화가 왔더군요;
'소녀시대 라는 이름에 상표권을 가진사람인데 이렇게 내 상표권을 쓰면 안되십니다~'
저는 순간 생각했죠; 서..설마..에스엠??????
그래서;; '아 소녀시대라는 말이 통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서 쓴건데 죄송합니다, 바로 바꿀게요'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 답변이 대박; '지금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사용한게 있으니 그걸 보상해야 될꺼 아닙니까?'
전 정말 순간 깜놀... 마치 5톤 우솝해머로 머리를 한방 맞은기분.. 훠우래ㅠㅜㅎ래 ㅠㅠㅠ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었죠/ 우선 진짜 에스엠일까 확인 해야겠기에 '..어디신데요..?' '저는 소녀시대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올시다.. 지금 사이트가 어쩌구 저쩌구..'
저는 약간의 안심과 함께 이건 뭐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검색해봤죠..소..녀..시..대.. 윤아와 태연이 얼굴만 가득..사이트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물었죠. '사이트가 어디신데요..?' 'girlsage' 라고... 머지...걸스....age......??ㅋㅋ 뭔가 역사시간이 생각난다...ㅋㅋ 바로 쳐봤죠...근데 사이트는 아무것도 안뜨더군요;; 뭐 이런..정말 사짜 냄새가 가득났지만.. '아무튼 이름은 바꾸어도 상관없으니 바꾸겠습니다' 말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이름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했으니 보상을 해셔야지'계속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 순간 울컥해서 '저는 이런 상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바꾸겠다고 했는데 돈을 요구하시니까 할말이 없네요 법대로 하세요' 이러고 끊었죠..근데 문제는..특허청에서 상표 검색을 해보니..
거의 존재하는 모든 상품,업종에 다 등록을 해놨더라구요;; 등록 권리자 주소와 지역번호를 보니..그사람 맞는거 같습니다.. 지금 불안해서 상품이름은 바꿔놓은 상태구요.. 사실 이 상품으로 이익본게..한 10만원 좀 안될꺼에요;;ㅋㅋ 만약 그사람이 상표권 소송 걸면;; 제가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건 아닐지 고민되네요;; 혹시 상표권법 아시는 오유인 있으시면 희망의 댓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