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04-02-17 19: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 각종 이권 청탁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받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7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청탁 해결의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처신을 잘못한 점 등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고, 77세의 고령임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내게 돈을 주면 정부보조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경남 합천 해인사로부터 로비자금 용도로 1억원을 받는 등 각종 청탁의 해결 명목으로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하고 서울 C호텔에서 여모(17)양과 두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200여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