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본청, “손호영 이중국적은 행정착오“ [마이데일리 = 이경호 기자] 병무청 본청 국외자원 관리과가 손호영이 이중국적자가 아니며 23일 손호영의 한국국적은 행정오류가 아니라는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의 발언은 일반적인 이중국적자의 유권해석으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24일 병무청 본청 국외자원 관리과는 “행정오류 논란이 일어난 손호영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강조하며 “손호영의 경우 출생시 미국시민권자인 아버지의 호적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병무청에서는 전산망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손호영에게 정상적인 병무행정을 취했지만 법원이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5월 초순 호적에서 제적됐다”고 말했다. 병무청 국외자원 관리과 한 관계자는 “서울지방 병무청 관계자의 경우 손호영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해석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손호영은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적으로 외국인 신분이지만 귀화신청을 했다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손호영 자원 입대 선언-귀화 병역 논란 관련 [헤럴드 생생뉴스 2005-05-24 10:41] 이중 국적 논란에 휩싸였던 손호영이 ‘귀화선언’과 함께 ‘자원입대’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놓았다. 손호영은 자신의 새어머니가 제기한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포기설’ 논란과 관련, 23일 귀화를 결심한 데 이어 24일 ‘올해 자진입대’를 선언함으로써 난국 타개에 나섰다. 병무청에 따르면 손호영이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병역의 의무는 없는 상태다. 병역법에 따르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포함된다’는 병역법 시행령 136조 1항 2호에 따라 손호영은 군에 입대할 의무가 없는 것. 제2국민역은 1년에 8시간의 민방위 교육만 받으면 된다. 손호영이 군에 입대하려면 자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24일 “현역 편입 여부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손호영의 경우 국적회복자(이중국적 상태에서 한국국적 취득)가 아닌 외국인 귀화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호영은 연말까지 자원 입대서를 제출해 당당한 대한 남아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손호영의 소속사인 JYP 홍승성 대표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귀화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병역법에 근거한 기피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자원 입대를 통해 군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얼마전 자신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지자 ‘행정 절차의 문제’로 해명했던 손호영이 갑작스럽게 한국 귀화을 선택하게 된 것은 당당한 한국인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사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손호영은 보도자료에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후에 결정을 내려 죄송하다”면서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손호영은 얼마전 자신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지자 ‘행정 절차의 문제’로 해명했지만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에 비유되는 등 세간의 비난을 한몸에 받아야만 했다. --------------------------------------------------------------------------------------------------- 이번일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한사람 사장시키는건 일도 아니죠. 저렇게 반성하고 있고 행정상 오류도 있었다고 하니 덮어두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