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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특히 청와대 측의 불만이나 비난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논리로 대응했다.
◇특검, '수사공표 위법' 주장에 "특검법 아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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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역대 11번의 특검수사 중 첫번째(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 사건') 특검 당시 특검법 8조3항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를 제외하면 수사내용·수사진행상황을 공표·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며 "당시 이 조항에 문제가 있어 두번째 특검(2001년 '이용호게이트')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공표 대상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표가 금지된 수사 내용도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1회에 한해 공표할 수 있도록 수정됐고, 이후에 이 조항은 모든 특검법에 유지되고 있다"며 "저희는 이 조항에 근거해 수사 진행상황을 공표하는 것일 뿐 수사 내용을 공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진행상황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지금까지 위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영부인 조사' 조율 대상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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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공식 요청을 받거나 조사에 동의해서 조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우기까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청와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합의할 필요도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영부인인데다 대통령 내외가 순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 방식에 대해 조율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마치 일방적으로 방문조사를 문의해 온 것처럼 말한 것은 저희가 밝힌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못박았다.
◇"의혹 당사자 치부?…오히려 예우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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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보는 "특검팀이 김 여사를 의혹의 당사자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제(5일) 분명히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공식 순방을 앞두고 영부인 소환 보도로 속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특검이 입장을 밝히고 선을 긋는 것이 예우라고 생각했다"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방침을 밝혔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에 불만이나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청와대 측과 대립각 세우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와 특검간 냉기류가 쉽게 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날 기자들에게 "특검 발표를 보면 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지고,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 발언에 대해 "조사 여부는 특검팀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