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놈이 3개월만 있다가 바로 해지한다고해서 제손으로 직접 신분증 주고 개통하라고 줬습니다 병신같이
친구놈이 핸드폰가게 일하는애였는데.. 자기 일하는 가게 가서 사장이 개통하자는거 개통한모양이더라고요
리베이트가좋다고
이런경우 제가 신분증을 줘서 명의도용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싸인이나 서명같은걸 제가 하지않았는데도요?
통신사에서 미납금 독촉전화와서 물어보니 제가 명의를 알려줘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확실한건지
제가알기로는 서류에 분명 제 싸인이나 그런게없으면 안되는걸로 알았는데 맞나요?
명의도용 신고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