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sisa/newsview/20121106153510222?RIGHT_COMMENT_TOT=R6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의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동율씨가 파이시티 인·허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니다"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월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을 전달받은 시기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피고인이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인·허가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경선을 위한 '언론포럼' 지원비 성격"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75세로 고령인 점, 복부대동맥류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59)씨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6억원과 2억원 등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