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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공천한 제수강간의혹 "김형태" 소식~!!
게시물ID : sisa_244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백음슴
추천 : 3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1/07 21:06:43

박근혜의 공천작품 전 새누리당(현, 무소속) 제수강간의혹 김형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 김형태 항소상태)

 

제수강간의혹 - 입들을 다물고 있는지 자세한 소식 안올라옴.

 

현재, 제수씨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기소됨.

 

저런 자가 당당히 박근혜의 공천으로 포항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게 현실.

 

이런 김형태가 현재 세비받고 국회의원으로 국회 출근한다는게 비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107181408663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6일 오후 무소속 김형태(59·포항남·울릉)의원을 제수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서 동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제수 A씨를 명예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고소인인 제수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며 "대표적 사례는 제수 A씨가 남자관계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공개했다.

제수 A씨는 지난 7월 포항남부경찰서김형태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형태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효 판결이 난 부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달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태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 판결이 나 상급심에서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 항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형태 의원측도 1심 선고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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