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같은 경우
당연히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필수죠.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다 갚을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어음을 써주는 경우는 제외)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전월세 계약이 만료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파산신청과 함께 원래 살던 집을 경매로 넘기든가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하는 등의 얘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