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장인어른의 신용불량으로 .... 실제 와이프가 살았던 빌라가 약 20년 전부터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고, 그곳에 할머님 장인 장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현재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은 상태구요... 두 아파트 다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8.2 대책에서 나온 양도세에 대해 저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만약 지금 저희가 전세살고 있는데 계속 전세를 살고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세줘도 세금에 영향이 없는건가요?
또 만약 2개의 집 명의를 5년 뒤에까지 가지고 갔을때 그 때 한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50%를 내야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팔면 양도세 낼 일이 없지 않나요?
내년 4월 만약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