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ㅠ 법쪽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끙끙거리다가 오유 고게에 글 올려봅니다.. 법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네요.
방금전에 아버지께 전화가 왔는데요. 예전에, 친구분이 면허정지를 당해서 본인 명의로는 차를 못 사니 아버지 명의로 아반떼를 중고로 사고 돈은 모두 자기가 내겠다고 했나봅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자기가 다 냈나본데 이번달부터 갑자기 그 친구분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차단을 했는지 전화도 안 받고 집도 이사가고 카톡도 차단을 하셨답니다. 이번 달에 갚아야 할 돈은 할 수 없이 저희 아버지께서 40만원을 내셨구요, 갚아야 할 돈이 600만원 가량 남았다고 하십니다.
저와 언니는 아버지 전화를 받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신고 못하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돈을 친구분이 다 내서 신고는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신고가 가능 한 것 같거든요. 아버지 명의로 된 차니 그 차를 가져가고 연락을 끊은 거면 도둑질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또 면허정지가 되서 차를 못샀다고 했는데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니고요..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ㅠ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별로 안 길지만 세줄요약
면허정지된 아빠친구가 아빠명의로 중고 아방이를 삼 지금까지 돈을 아빠친구가 내다가 이번달부터 잠수 남은 돈이 600만원 으앙 어떡하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