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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고토회복. 그리고 모순.
게시물ID : history_24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나리온
추천 : 5
조회수 : 110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12/13 17:21:24
제헌 헌법 1장 4조(현행헌법에는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저 문구는 사실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국가의 헌법이 영토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경우 일반적으로 신생국가나 연방국가일 경우이죠.
 
헌데 고유한 영토를 가진 대한민국이 헌법에 굳이 영토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반도는 어디까지 일까요? 그리고 저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속도서는 어디를 지정하는 걸까요?
 
엄격함과 명확함을 중시하는 헌법에 위 질문에 대한어떤 부속적인 주석이나 추가 법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스테리하죠.
 
답을 찾으려면 당시 제헌국회 의원들의 머리속으로 들어가봐야 합니다.
 
먼저, 당시 한국은 남북으로 쪼개진 상황. 따라서 북이고 남이고 서로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히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헌국회의원들 대부분의 출신이 북쪽, 또는 북간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제헌국회의원들은 독립운동가 출신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당시 신문 기사, 그리고 제헌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취합해 보면
 
제헌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에 간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연구가들의 중론입니다.
 
"저 만주의 북간도에서 우리 민족의 분투감으로 보더라도, 또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현재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역사 사실로 보더라도 우리 국토로 편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헌법제정회의록 발췌
 
그런데 이 경우, 신생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 더 나아가 중국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대외적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 당시 이승만이 미국에게 대마도는 우리땅이다!! 라고 말하는 사건이 겹쳐집니다. 따라서 추가된 조항이
 
현행 5조(제헌 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모순이죠. 예 맞습니다.  헌데 1962년 북한이 중국과 영토협약을 맺으면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합니다.
 
이로 인해 폐지 직전이던 3조는 그 의미가 커지고 현행그대로 해석의 여지를 둘수 있게 남겨집니다.
 
여기에 현행 헌법제정 당시 추가되는 조항이 생깁니다.
 
현행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재미있습니다. 법학적 관점에서 "지향"은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닐수도있고, 그럴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3조에서는 우리의 영토(미수복영토)를 확실히 언급하고 이에 대한 수복을 천명하는 한편
 
5조에서는 3조를 전면 부정하고
 
4조에서는 3조와 5조사이에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문안에서 문구끼리 서로 싸우거든요 ㅋㅋㅋㅋ
 
사실 이런 내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사병출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사관 학교나 사관학교에서는 고토회복을 매우 티나게 많이 가르칩니다;;;;
 
옛날에 중국 장성이 우리 사관학교를 방문했다가 정문에 걸린 "만주회복"이라는 문구를 보고 충격을 먹었다는 일화는 아직도 유명하죠.
 
또한 현재 상비 사단들의 사단가와 군단가에서도 이런 고토회복의 소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헌 국회의원들은 민족적 관점하에 한반도의 강역을 간도까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수복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거듭된 개정과 북한의 간도영유권 포기로 인해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상태로 남겨졌다 입니다.(다른 말로는 순화되고 있다.)
 
 
 
 
추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쪽으로 땅크를 밀고 올라가자는 건 아닙니다.ㅋㅋㅋㅋ 그냥 헌법정신이 저렇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듯합니다.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우리몫이니까요.
 
출처 영토 한국사(단행본)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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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_⊙]#001
2015-12-13 17:27:07추천 0
댓글 2개 ▲
2015-12-13 17:33:05추천 2
헌법3조의 해석은 시대상에 따라 변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아닐때는 이렇게..ㅋㅋㅋㅋ
2015-12-13 17:35:11추천 1
저 3조의 해석에 관해서 벌써 60년째 대법원은 침묵중이죠....뭐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닙니다.
2015-12-13 18:11:01추천 1
제헌헌법 3조의 영토규정이 북방영토를 포함한다는 주장에 반론하고자 합니다.
http://www.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8080&code=115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임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규정했다. 간도를 비롯한 북방영토를 수복할 경우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944년 4월 22일에 공포된 임시 헌장 제2조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전 헌법의 영토의식을 계승했다.
---
북방영토를 염두에 두어 작성된 이 조항이 실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는 바뀌었습니다.

당시의 ‘헌법제정 회의록’을 보면 영토 조항을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원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판도로 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우리의 영토를 반도라고 쓴 것은 일본의 의도”라며 “역사상으로 북간도의 모든 권리는 우리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토로 편입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잘못하다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고 결국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백71명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1백6표. 우리나라의 영토가 한반도로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
제헌헌법이 북방영토를 포함한 이른바 미수복영토를 염두에 두었다면 임정이 임시헌장에서 규정했던 바를 그대로 따랐으면 됐을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토규정을 명백하게 한반도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 ( 북방영토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헌법은 명백히 "대한민국과 부속도서"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헌법이 여기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건 남의 땅은 남의 땅입니다.
헌법이 "간도는 우리땅이다"라고 규정한다해도 2천7백만 중국국적 인민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한국의 영토가 될수는 없습니다.
댓글 2개 ▲
2015-12-13 18:24:22추천 2
변론. 1.이례적으로 헌법전문에 영토조항을 기록하는데 그 한반도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규명하지않음
2.개정반대 이유가 북방영토가 우리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라 대외마찰을 우려한 점이 더 큼.
3.당대인식으로 간도는 구한말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음.
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승만의 대마도 드립으로 미국의 압박도 거세졌죠;;
2015-12-13 18:28:11추천 2
그리고 제글은 간도를 되찾자!!가 아니라 그런 상호 상충적인 내용이 헌법에 적혀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인삭제]뻐꾸기77
2015-12-13 18:37:39추천 0
댓글 3개 ▲
2015-12-13 18:42:00추천 1
소수설이고 다수설이고 일단 저 배경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해석의 문제라 .... 헌법소원은 아주 옛날에 백산학회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극성 민족주의자 세력입니다;;;;
2015-12-13 18:43:22추천 1
핵심은 간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건데 당대의 인식과 실제 영유권은 별개의 문제라....
[본인삭제]뻐꾸기77
2015-12-13 18:56:15추천 0
2015-12-13 18:54:00추천 0
헌법 들이대는 점은 애매하네요. 뭐 그거말고도 명분은 많지만.
댓글 0개 ▲
2015-12-13 18:57:03추천 1/3
중국은 국가주의를 지향할 지 언정 민족이 다양해서 민족주의를 원용대로 지지하진 않죠. 민족이고 나발이고 국가가 제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요즘 심심치않게 보이더라구요. 이들은 대체로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전 통일 반대까지 하지 않으나 김정은 정권 갑자기 무너지고 북한이 갑자기 쫄딱 자멸해서 준비없는 통일은 안 됬으면 좋겠네요. 햇볕정책이 지속되어서 북한내에 친남파를 많이 심었어야 됬는데.......
댓글 0개 ▲
2015-12-13 18:59:16추천 1/3
동아시아 3국 중 제일 답없는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건 일본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야 북한을 하나로 묶어야 되기에 국가를 초월할 공동체가 필요하다지만 일본은 중국과의 대응을 효율화하기위해 라이벌이지만 이해관계가 가장 잘 맞는 우리나라와 긴밀해져야 하는데 민족주의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보다 낫지만 거시적으로 매우 삽질을 반복하고 있음. 사실 민족주의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같이 시대착오적 민족주의......
댓글 0개 ▲
[본인삭제]개똥삼개
2015-12-15 02:13:32추천 0
댓글 1개 ▲
2015-12-15 10:52:08추천 0
그건 현재 법학계의 해석방향이구요~ 그냥 과거 인식은 저랬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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