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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이앤엠(CJ E&M),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등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소비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팝업창을 띄워 이번에만 싸게 아이템을 판매한다며 현혹했다. 하지만 팝업창은 매번 접속할 때마다 똑같이 진행돼 소비자는 나중에도 구매할 수 있었다. 씨제이이앤엠과 네시삼십삼분은 다른 거짓말도 했다. 아이템을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되돌려받는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이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7개 모바일 게임업체의 거짓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7개 사업자는 씨제이이앤엠(CJE&M),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엔에이치엔(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가 아이템을 구매하는 내내 환불 조처와 관련된 안내도 전혀 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제13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