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economy_24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텨텨텨텨텨★
추천 : 0
조회수 : 103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8/14 22:52:06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야근 강도가 심하여
저녁식대 만원과 택시비를 지원해줍니다.
이 중 저녁식대 지원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먼저 인사총무과에 가서 만원을 탄 다음에 식당에서 식사 후 결제 시 현금을 내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는다. (잔돈은 다시 총무과에 돌려줌)
2. 일단 내 카드로 선 결제한 후 매월 15일과 30일에 지결을 올린다. 그러면 다음달에 회사가 지출한 금액을 통장으로 지급한다.
저는 매번 만원 받기가 귀찮아서 항상 2번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하는 동료들것도 같이 계산한 다음에 지결 올릴 때 함께 식사한 동료 이름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매번 이렇게 하다가 문득 궁금해진것이 있는데...
2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매달 30~50만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습니다. (야근은 거의 매일합니다..)
이렇게 제 통장에 찍힌 돈이 혹시 제 소득으로 잡혀서(실제로는 야근식대와 택시비 돌려받는거지만.. ) 연말정산 때 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때 불이익이 생긴다면 앞으로는 그냥
총무과가서 만원 타서 가려구요.. ㅜ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ㅎㅎ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