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311933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됐던 학부모가 구속 4일 만에 풀려나자 법조계의 '재벌가 눈치 보기,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지방법원
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위조 여권 등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위조 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학부모 A(36.여)씨는 지난 2일 석방됐다.
A 씨의 석방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을 받아들였지만 구속적부심
판사는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에게 5,000만~1억여 원의 돈을 주고 만든 가짜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적발된 학부모는 모두 47명(부정입학 학생 53명).
검찰은 이 중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6명(구공판 31명, 구약식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A 씨는 브로커와의 연관성, 위조 여권의 존재 여부 등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 번복 또는증거인멸
우려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부모 중 유일하게 구속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