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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작가’ 김완섭 항소심도 배상판결
게시물ID : sisa_24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식...
추천 : 12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6/10/10 18:42:47
‘친일작가’ 김완섭 항소심도 배상판결 


입력: 2006년 10월 10일 14:39:59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한 ‘친일작가' 김완섭 씨가 조선 왕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부는 10일 의친왕 아들인 가수 이석 씨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15명이 김완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5백만 원을, 위안부 피해자 6명에게는 6백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 등은 김씨가 지난 2002년 펴낸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 등을 통해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일본 극우파의 역사왜곡을 옹호해 조선 왕조와 위안부 피해자, 독립 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김 씨는 불복해 항소했었다.

〈미디어칸 뉴스팀〉  



간만에 훈훈한 소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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