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벌인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사업자에게는 430억원의 과징금을, 8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키센㈜, 니산센요센㈜, 이스턴 카라이너㈜(이상 일본),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이상 노르웨이),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이에스(칠레), 유코카캐리어스㈜(한국) 등 9개 사업자는 최소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시장분할 담합행위를 벌였다.
공정위는 먼저 이번에 적발된 10개사 전체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호그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에는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쇼센미쓰이에 가장 많은 168억6300만원을 내렸고, 카와사시키센에도 128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21860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