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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논란 종결하는방법 찾아냈어요
게시물ID :
humordata_98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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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뮈
★
추천 :
0
조회수 :
60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1/30 18:23:48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9>
가 문제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유통이나 이용을 위해 제작 하지 않았다고 맨 처음 화면에 쓰면 지네들이 xx거려도
빠빡 우기면 될것 같은데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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