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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 관련해서 뜬금없는 생각 하나
게시물ID : humorbest_246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총각Ω
추천 : 64
조회수 : 2935회
댓글수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9/20 15:21:02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9/20 06:01:10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한번 의견을 올립니다.

고급 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중교통망인 도로는 국민 누구나 동일한 자격으로 다닐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운전하더라도 고급외제차가 지나가면
보통 차량 운전자들은 길을 비켜줘야 하거나
또, 예전 방송에서 고급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나간 이후로
그런 차량과의 사고에 대비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피해보상한도가 높은 보험에 들기도 합니다.

만약 1억원짜리 고급차와 100만원짜리 고물소형차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고급차 과실 80% : 보통차 과실 20%로 
사실상 고급차가 잘못을 했는데도 오히려 
피해 서민차 운전자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급차들은 똑같은 사용료(고속도로통행료라던지..등등)를 내고도
운전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로상에서 서민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즉, 의무 사항은 동일하고, 권리를 누리는 혜택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건데, 이런 경우 고급차에 대한 보호 권한에 대한 개념을 무겁게 잡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30만원짜리 티코를 몰며, 막노동으로 월 150만원을 벌며 힘겹게 사는 홍길동씨가 퇴근 길에 어쩌다가 신호대기중이던 1억원짜리 고급차 뒤를 박아서 뒷범퍼 피해액 1천만원이 나왔을 경우(홍길동씨 과실 100%)
이럴 때, 홍길동씨가 피해액 전부를 다 갚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법과 여론의 개념을 바꾸어서

"고급차를 구입할 때에는 그만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며, 또한 앞으로 운전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잠정적인 사고에 대해 이미 스스로 구제할 여력이 됨을 뜻한다"

이런 취지로 기준을 잡아

힘들게 사는 서민인 홍길동씨에게 1천만원을 다 배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0만원만 피해 보상을 하게 하고, 나머지 피해액은 고급차 운전자에게 부과를 하면서 

'고급차를 구입할 때 이미, 그런 사고에 대비한 잠정적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고급차 운전자 당사자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회 적체적으로는 있는 사람들이 고급차를 몰면서 누리는 권한만큼의 의무를 더 지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즉, 고급차 운전자에게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적용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저런 부작용이라던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많겠지요. 하지만, 기본 취지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그만큼 지도층의 의무를 늘리자는 뜻입니다.

오유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될까요?

'억울하면 출세하자', 또는 '승자독식'의 사회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만 바뀐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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